칠곡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2023-01-25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가 화재와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소방서 차원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포상 대상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비상구 폐쇄 및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병관 서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