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현금 1억2000만원 빈집털이 60대 붙잡혀

2023-01-26     김무진기자
설 연휴 대구의 한 빈 아파트에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빈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억여원과 명품 시계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설날이었던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 1억2000여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성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 25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일부 현금 수천만 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위층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범행한 아파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노려 쉽게 현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의 거주지가 대구가 아닌 것은 물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