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 화가 ‘이순신 표준영정’ 상속인에 허락 받아야 사용 가능?

법률자문 결과 사용시 故 정우성 작가 상속인측 동의 얻어야 현충사관리소,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 절차 김승수 의원 “친일 논란·고증 오류·저작권 문제…재제작 해야”

2023-01-30     손경호기자
이순신
국가기관이 이순신 표준영정을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인 고 장우성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가 있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고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과 2017년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사유에 부적합 △고증 오류 일부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지정해제 근거 등을 보강하여 2020년 3번째로 표준영정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이순신 표준영정이 지정해제될 경우, 올해말~내년초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 재산권 문제의 소지까지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해제 후 제대로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구국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이 친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체부가 표준영정을 모두 전수조사하고 있는만큼, 빠른시일 내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