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

계약 사정률 1~10→2~7%, 단계적 세부화...금액기준 9→4단계로 간소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

2023-01-31     박형기기자

경주시의 발주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사정률 조정을 시작했다.

경주시가 수의계약 사정률(사정률 10% → 계약률 90%, 사정률 6% → 계약률 94%)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는 추정가격(물품·공사·용역 따위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경주시는 이번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