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과잉진압으로 재판 넘겨진 대구경찰들 ‘무죄’

체포영장 없이 수갑 채우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부 “일반 국민들 위해 위험 감수하고 업무 수행 행위 처벌에 신중해야”

2023-01-31     김무진기자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과잉진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원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불법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없었고 긴급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CCTV 분석에서도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했다고 보고,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치는 등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위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