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3월2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2023-02-02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달2일부터 점심시간(11시30~13시30) 시 전역에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장기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예고를 거치고 빠른 시일내 시행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접수된 신고 대상 5대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의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