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내 돈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두세요
2023-02-06 뉴스1
오늘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잘 돌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우선 이사 예정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갱신되거든요. 물론 그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순 있지만, 통보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기다림이 길어지죠.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근거 서류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만기 1개월 전에는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만기일이 됐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요?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많이들 해결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청구하면 일단 손을 털 수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해지되지 않으면 매매나 재임대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거쳤는데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요?
그럼 지급명령을 택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로 돌입합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리고,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패소한 집주인은 소송비용에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판결 후 이사 간 세입자에게 물어야 할 지연이자는 연 12%에 달해, 이자가 부담스러워서라도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이 많다고 해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내 보증금 돌려받으려는데 거쳐야 할 것이 참 많죠. 여기 드는 시간도, 비용도, 정신적 고통도 엄청나고요. 사실 최고의 대책은 예방입니다. 집을 고를 때 매물 시세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을 잘 살피고요. 보증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면 꼭 하고요.
정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나섰는데요. 처음부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전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