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t 미만 기준 최대 300만원 24일부터 온라인 등 신청 접수

2023-02-19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오는 24일부터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으며 △정부 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