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토지이동 처리 결과 LMS 알림서비스 추진

2023-02-21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종목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해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했도 현재 여러 전산매체나 휴대폰 등을 활용해 쉽게 문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했다.

롱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14일 여가 걸리던 소요기간을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가능하고 기존 종이 우편 통지에 비해 지자체 예산과 군민의 비용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서비스는 휴대폰 및 전자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