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문턱 낮추고 상품유형 다양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2-22     뉴스1
농식품부는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을 낮추고,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혜택 폭을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5년형, 10년형, 15년형 상품에 20년형 상품을 추가해 선택 폭을 늘리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