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문턱 낮추고 상품유형 다양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2-22 뉴스1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혜택 폭을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5년형, 10년형, 15년형 상품에 20년형 상품을 추가해 선택 폭을 늘리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