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2023-02-26 이정호기자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13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일반의안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있으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외 5건, 의원발의조례(규칙)안으로 ▲청송군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황진수 의원)외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