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78·대구 26곳 조합 대표 8일 선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346개 조합대표 선출 경북 29만5000여 명·대구 3만7000여 명 투표 참여 부정행위 잇따라… 선관위 “끝까지 조사해 엄중조치”

2023-03-07     신동선기자
제3회
지역 금융계과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일제히 실시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총 26개 농·축·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대구에서는 후보자 66명이 출마해 평균 2.5대1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3만7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농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78개 조합의 대표가 선출되는 경북에서는 482명 후보가 출마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에서는 29만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7일 경북선관위는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산지역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영양에서는 후보자의 지인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지난 6일 포항에서는 모 시민단체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농·수협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억대 연봉에 자가용이 나오고 거액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또 한번 당선되면 장기간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날까지 부정선거 혐의로 총 31건을 적발해 63명을 입건해 이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2명은 수사 중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