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23-03-19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6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28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를 앞두고 사전 절차로서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4월 21일까지 통지한다.

김주년 안동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