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중국산 짝퉁 밀수·판매업자 적발

대구세관, 3000여명 명의 도용 시가 138억 상당 신발·의류 2만6000여점 불법 판매·유통 상표법 위반 혐의로 7명 적발

2023-03-20     김무진기자

3000여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일명 ‘짝퉁’ 상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온 것처럼 꾸며 온라인상에서 유통시킨 판매업자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 및 의류 등 2만6000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타인 명의로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 일당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하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찾아 압수했다. 이들은 대구, 포항, 고령 등지에 비밀창고를 마련, 위조 상품을 보관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최근 4년 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받은 뒤 밀수입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위해 해당 업체 사이트에 주소 등과 함께 등록하는 것으로 밀수업자들이 이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조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통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