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시지가 뚝… 보유세 부담 던다

지난해 대비 대구 -22.06% 경북 -10.02%로 큰 폭 하락 올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8.5%까지 줄어들 듯 이의신청 내달 28일~5월 29일

2023-03-22     신동선기자

대구경북 공시가격이 1년 새 크게 내린 것으로 나타나 올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8.61%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자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 전환된 것이다.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대구 -22.06%, 경북 -10.02%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세종(-30.68%)과 인천(-24.04%), 경기(-22.25%)에 이어 하락률이 컸다.

지난해 공시가와 비교하면 대구 +10.17%에서 -22.06%, 경북 +12.21%에서 -10.02%를 보이며 대구 경북 모두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구간별로 7.5%에서 38.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포함)로 제출할 수도 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8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