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5명 등 54명 재판 넘겨져

2023-03-23     김무진기자
친척이나 지인들을 동원해 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와 B(38)씨 등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9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산물도매업을 하다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있던 자신들의 업체에 지인이나 친척 49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4억여원의 실업급여를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 허위 이름을 올린 이들은 1명당 적게는 384만원에서 많게는 1563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으며,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수급액 환급은 물론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이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