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한무경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2023-03-27     손경호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충전·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자동차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친환경차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