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환급

취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 전입·실거주 해야

2023-03-27     김무진기자

대구 달성군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확대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취득세 환급을 시행한다.

27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격 4억원 이하에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2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세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 전입과 실거주를 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감면 확대에 대한 개정 법률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됨에 따라 달성군은 이미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추가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환급한다. 신규 감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