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구역 선긋기로 불법광고물 우후죽순

2008-03-19     경북도민일보
남·북구청,경계지점 핑계로 수일째 방치  
 
 최근 포항 도심지에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 남·북구청은 서로 경계지점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단속을 미뤄 불법광고물이 수일째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벽보형태의 광고물과 현수막 등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부착된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장당 5000원~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수막의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등 불법광고물 부착의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포항시 양구청간의 경계지점 인근에는 구청 단속반의 서로 미루기식 단속 등으로 인해 각종 할인 행사와 상가안내 광고등이 변압기, 공중전화 박스, 승강장 등에 무더기로 부착돼 있어 도심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오후 대도동과 죽도동 인근 승강장과 전봇대, 공중 전화박스 등 곳곳에는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된채 방치돼 있었다.
 시민 김모(32)씨는 “주택가 전봇대는 이미 불법광고물이 자리 잡은지 오래돼서 어쩔수 없다지만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지역의 광고물 부착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현수막이 10여개 이상, 전단지는 수백장까지 수거 되고 있다”며 “매일 단속을 나가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종우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