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道公 과적 차량 단속

2008-03-20     경북도민일보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지사장 권영주)는 21~30일까지 열흘간 과적 차량 등 운행이 제한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 차량 총중량(40t)과 축하중(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19m)와 폭(3m), 높이(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는 차량 등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집중 단속된다.
 작년 한 해 도로공사 영주지사 관내에서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337대로 이 가운데 축하중 및 총중량 초과가 199대, 적재 불량이 138대에 이르렀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상습 과적차량, 차축간 중량 차이가 많이 나는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