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3-04-20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2023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5365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문경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가 대비 약 7.0%가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 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변동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