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수술 거부” 看協, 준법투쟁 강행
의사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19일 범국민 규탄대회 열기로
2023-05-17 손경호기자
김영경 간협 회장은 17일 오전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앞으로 의사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키로 했다.
간협이 밝힌 불법 진료행위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실제로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만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PA 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방침도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1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것”이라며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론도 재차 언급했다.
김 회장은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