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변경

2023-05-18     김영무기자
영양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해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