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수익금 일부 회수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 단속 중

2023-05-24     김무진기자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 주범인 조희팔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올린 범죄수익금을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일부 환수됐다.

대구지검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은 24일 ‘조희팔 사기 사건’ 연루자를 포함해 총 2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들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여·59)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돼 있던 예금 32억원을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6년간 A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A씨가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 아파트 명의자인 A씨의 친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2800만원을 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인 B(53)씨도 지난 2013년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18곳을 운영하며 모두 13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9월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가 2010년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B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