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무단 開門 30대 남성 철창행

대구공항 213m 상공에서 범행 “아이들에 죄송…사전계획 아냐”

2023-05-29     김무진기자
대구공항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심문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3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상공 213m 높이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고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기는 결국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이 때문에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특히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A씨는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에게 하실 말 없느냐”, “왜 뛰어내리고 싶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가 고향으로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으며,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뒀으며 실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