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이유
2023-05-31 뉴스1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입장은 현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을 고수하면서 고령인구의 보건 의료 이슈를 무시하거나 의료인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국외의 경우 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의료의 연속체로서의 통합적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체계 구축의 중심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이 있다.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수용, 방문 진료 반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의 의사협회의 입장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적절한 행태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현재의 분절적 의료시스템과 1인 고령 가구의 증가는 현대판 고려장을 떠오르게 한다. 고령사회의 보건의료 이슈인 지역사회의 돌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고령 사회의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기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대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린 미래에 대한 기우일 뿐이다.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입장과 전략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의료인으로서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하겠다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 또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사의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이에 간호협회는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적법한 간호업무 수행을 간호법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 재고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