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1억9천3백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2023-06-15 유상현기자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등록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650-6124)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