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1억9천3백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2023-06-15     유상현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만439건에 대해 21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등록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650-6124)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