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억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2명 실형

2023-07-09     조석현기자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1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공사현장 2곳을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 644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한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 등이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