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K의원 무혐의…고소인 즉각 이의 신청

2023-07-23     윤대열기자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의회(가은읍 문경읍 마성면 농암면) K의원의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본지 6월 8일 4면 보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K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경찰의 결정 내용을 본지에 알려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전까지(17년부터 22년 상반기) 가은아자게장터 상가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K의원을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고소인 L감사는 서류상 상의한 부분이 많아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