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에 일상을 선물”

서구·달서구, 복지부 공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선정 독박 생계 유지 13~34세 신청 병원동행 등 최대 72시간까지 돌봄 필요한 중·장년층 지원

2023-08-15     김무진기자
대구 서구 및 달서구에 거주하는 ‘독박 돌봄’ 청년 등을 돕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지역에선 서구 및 달서구 2곳이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13~34세),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40~64세) 등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대구시는 국비 1억3700만원을 지원받아 서구와 달서구에서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의 2개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찾아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12시간부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다. 이용자는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구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간병교육 △달서구는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 비율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각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 초과 160% 이하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제정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 추진해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들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사업 수행 지역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