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경북도, 호우 피해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 안동, 상주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2023-08-22 김우섭기자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