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 특례 시행

2023-09-05     추교원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상향 적용 임시 특례가 시행됐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