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한전, 영아할인 실거주지로 확대

2023-09-11     뉴스1
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 실거주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등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영아 복지할인을 주소지에서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주지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과 한전,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