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구미국유림관리소 단속반 합동 내달 말까지 계도·단속 실시
2023-09-19 유호상기자
특히 김천시 산림녹지과 단속반은 지난 주말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항면 일대를 구미국유림관리소 단속반과 합동으로 계도·단속했다.
산나물, 산 약초, 특용수,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