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개최 27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40% 환급

2023-09-20     허영국기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와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1만원)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000원 이상수산물 : (1만원) △구매금액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매금액 5만원 이상이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줄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