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는 되고 교사 진정은 왜 안되나

학생·학부모 인권침해 접수건수 5년간 3805건·508건 권고조치 교사 진정 수용한 사례는 全無 이인선 의원, 교사 인권침해시 인권위 조사 가능 법률안 추진

2023-09-26     손경호기자
22일
학생·학부모가 국가인권위에 교사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사례는 급증하는 반면 교사가 낸 진정이 수용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실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05건, 이중 구제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그러나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