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 접수
근로 참여희망 결혼이민자 등 27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배치
2023-10-09 황병철기자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현재 82농가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내에 배치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최소한 권익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으로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