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선 당선자 37명 입건

2008-04-10     경북도민일보
`금배지 지켜낼까’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당사자들이 향후 `금배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우선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다.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나눈 검찰 구형기준에 따르면 7등급 이상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한하는데, 예컨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이고,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