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챙겼다

항공마일리지로 뉴욕 179회 왕복 가능

2023-10-12     손경호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256만 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5개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세금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퇴직 후 1인당 평균 2만9017점씩 가져간 것이다.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3870점, 3만8364점의 마일리지를 사유화했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는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관 중 한국조폐공사를 제외한 4곳의 기준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익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