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유니언숍’ 채택 허용 수정·보완돼야

2023-10-15     경북도민일보
일부 공공기관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언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니언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 별도 입법으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법·규정들은 수정되고 보완돼야 한다. 국가 공기업 직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자동 해고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유니언숍’은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지나치게 강화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빈발시키고 있다.

유니언숍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언숍 미체결 공공기관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언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서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니언숍’을 미체결한 공공기업은 244개이고, 무노조 공공기관은 56개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률은 70.75%로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보다 56.55% 높다.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언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민주노총 16.5%·미가맹 노조 4.6% 등 순으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언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을 깨는 노사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 문제 등 노조의 인사권 침해 문제는 국민적 골칫거리다.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단협 ‘고용세습’ 조항 삭제 시정명령 조치를 거부한 채 ‘파업’을 을러대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도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조합의 과잉된 권리도 통제·조정되는 게 맞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나라의 공기업에서 폐쇄적 ‘유니언숍’이라니 어불성설 아닌가. 김형동 의원의 주장처럼 미국과 프랑스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