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호우 피해 군민에 지방세 감면

주민세 감면 대상 3783세대 환급금 지급 통지서 등 발송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은 주민·자동차·재산세 면제

2023-10-19     채광주기자
봉화군청

봉화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부과된 주민세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