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당국의 ‘수상한 계약’

신고업체와 수백억대 추가계약 소송 중에도 126억, 3건 계약

2023-10-25     손경호기자
국세청
국세청 자신들이 위법행위로 신고한 업체와 485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1월 7일 용역비 20억 4000만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홈택스 상담 수탁업체 (유플러스아이티, 효성ITX)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조달청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고,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22년 6월 30일 해당 부정당업자를 상대로 ‘계약 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족(2억 9000만원 )’, ‘퇴사자 인건비 청구 (2 억 9000 만원)’, ‘입사전 교육생 인건비 청구(5억 6000만원)’, ‘육아휴직자 인건비 청구(1억 4000만원)’, ‘출석부와 로그인 기록 차이 (4억 9000만원)’ 등 과다청구한 용역비 중 17억 7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도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11일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항목 중 ‘퇴사자 인건비 청구’는 위법하다고 보고 형사 고발 조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달청 신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정보화사업 8건을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무려 485억 7,268만원에 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정보화사업 8건 중 7건은 수의계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8건의 정보화사업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국세청과 해당 업체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송언석 의원은 “인건비를 거짓으로 부정청구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업체와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계약한 국세청의 수상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