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노조 측,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9일 조합원 대상 투표 진행 과반수 찬성하면 최종 타결

2023-11-02     이진수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갖는다.

포스코 노사는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마라톤 교섭 끝에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현재 주 5일 근무) △조합원 문화행사비 12억 원(2024년)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갖는다.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잠정합의안으로 노사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된 상태라 이날 합의안에 가결이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