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축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 기소

2023-11-14     황경연기자
검찰이 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음식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따르면 2021년 1월~ 2022년 12월 사이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축산물(약 53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경북·충북·강원·경기 일대의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에 가담한 업체 직원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단계부터 수회에 걸친 면밀한 수사지휘를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송치 직후 업체 대표의 재산을 신속히 추적, 법원 결정을 통한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