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촬영 합의는 거짓말"…통화 공개
2023-11-23 뉴스1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피해자와 황 선수가 6월27일 오후 카카오톡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황 선수가 협박을 당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를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등 ‘불법촬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질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