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12-05     뉴스1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이용 차량·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 출차 시 운전자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