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12-07     뉴스1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허용된다.

현 제도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준주택은 전입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동·호수는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치고 기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세부 주소가 없는 경우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만 남는다.

정부는 전입신고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그간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인데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읍·면·동 일선 현장과 함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