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역 산단·노후산단 개발 촉진 법안 대표발의

2023-12-10     손경호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지역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집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법통과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면제되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킬러규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산업연구원 추정)는 24.4조원 이상의 투자 확대, 기업 자산유동화 투자와 복합용지 확대 등으로 전체 생산 약 8.7조원, 고용 약 1만2600명 증가가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국회를 통과한만큼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41건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대구·경북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기업의 법인세 인하, 뿌리산업 및 반도체 첨단지원법 등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