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5일부터 최대 10만원 지급 은행 전 영업점서 신청 가능
2023-12-11 정혜윤기자
이번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