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전

내년 2월까지 보호대책 추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 시행

2023-12-12     정혜윤기자
대구시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대구시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독거 등 취약노인(2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파·대설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인 생활지원사(1933명)가 매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 또 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비를 노인 가구에 설치, 어르신·중증장애인(1만2000명)의 위험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 신고하거나 출입·활동 감지기를 통해 안부를 살핀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각 구·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랭질환 노출 위험이 큰 주거 취약계층 독거 노인에게 이불·내의·방한용품·김장김치 등 한파 대비 물품(1만명), 경로당 1792곳에 대해선 난방비를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270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동절기 일제 안전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재난대응 대책 수립, 안전교육 훈련, 소방·시설물 안전 관리 등이며 빈대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군과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는 추운 날씨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신체운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벼운 실내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